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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피하는 똑똑한 절세 전략

싸우젠드 2025. 8. 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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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피하는 똑똑한 절세 전략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 듯 느껴지는 요즘,
1주택자마저도 종부세 폭탄 걱정을 하게 됐죠.

특히 공시가 상승과 세율 인상 여파로
"나도 종부세 대상이 될까?",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소한 절세 팁이지만, 제대로 알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1.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적극 활용하기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공제율
60세 이상 20~40%
5년 이상 보유 20~50%
합산 시 최대 80% 공제 가능
 

단, 시가 12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9억 이하)의
1주택자만 해당되니 기준 확인은 필수!


2. 배우자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 누리기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 기본공제(각자 6억씩, 합계 12억)를 받을 수 있어요.

✅ 예: 공시가격 11억
→ 단독명의: 11억 - 9억 = 2억 과세
→ 공동명의: 11억 ÷ 2 = 각 5.5억 → 각각 비과세

※ 단, 공동명의 전환 시 양도세 및 증여세 유의
사전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3.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확인하기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 주소지 내 가족 소유 주택 포함 여부 확인
  •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 활용 가능 (2년 내 처분 조건 등)

부모님과 동거 중 자녀가 주택 소유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4.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율표 미리 점검하기

해마다 공시가격과 세율이 변동되므로
자산 평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내 집의 공시가격 확인 가능!

 


5. 분할 상속 or 증여 전략 세우기

부모님 집을 단독 상속받으면
공시가 12억 초과 시 종부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이럴 땐?

  • 상속 분할로 공동 소유 유지
  • 일정 지분만 증여해 종부세 기준 이하 유지

※ 증여 시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주의


마무리 멘트

부동산세제는 매년 바뀌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수백만 원 세금이 날아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절세 방법은
1주택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라 할 수 있죠.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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